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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청탁 천만원 받은 경찰, 집유 선고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7-25 16:10:3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동료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 경찰관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건설업자
46살 B씨에게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B씨로부터 "후배가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경찰관에게
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결국 지난 4월 파면됐는데
재판부는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겨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사단계에서
돈을 돌려줬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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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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