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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강제추행..제대 후 집행유예 선고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7-22 16:59:3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신병으로 배치된
후임병 3명을 침상에 나란히 눕게 한 뒤
20여명의 부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인영화를 반복적으로 틀어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군대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악습을 되풀이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 "오히려 군의 사기
저하와 기강 문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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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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