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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순술 한다" 비장애인 10억 보험금 청구했다 덜미

양관희 기자 입력 2015-07-17 09:50:12 조회수 0

대구 달서경찰서는 장애인과 공모해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타내려던 혐의로 34살 조 모 씨와 남자친구 39살 윤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남자친구 윤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청각 장애 2급 신 모 씨에게 접근해 지난해 9월 자신의 이름으로 청각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허위 청각장애
진단서를 사용해 대구 달서구청에서 장애급여
18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3곳의 보험회사에
보험금 12억 원을 청구했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보험회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조 씨는 입술 모양을 보고
말을 알아내는 독순술을 할 줄 안다고 하는 등
청각장애인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일선 병원에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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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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