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지구대 안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53살 A씨를 상대로
담당 경찰관이 2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인인 A씨는 지난 2월 26일 새벽 2시쯤
술을 마신 뒤 대구 수성구 어린이회관 앞에서
순찰차를 태워 달라고 하다가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했는데,
지구대에 임의동행 된 뒤에도
계속 욕설과 협박을 해 김 모 경위가
2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공서의 소란난동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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