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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끝난지 1년도 안 돼 성범죄..징역 3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7-13 12:40:53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길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주시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밀쳐 넘어뜨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강간상해죄로 3차례 처벌받기도 했는데
지난해 3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난 뒤
1년도 안 돼 비슷한 범행으로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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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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