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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상습 성폭행..항소심에서 징역 5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7-13 16:44:29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인 40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한국인 B씨와 결혼한 뒤
2011년부터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당시 9살이던 의붓딸을 수차례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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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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