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주말 심야시간대
신천대로 등 주요 도로에 순찰차 40여 대와
사이카 십여 대를 배치해 폭주족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3.1절이나 광복절 등에 나타나던
폭주족이 최근 주말에도 등장하고 있다며
단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폭주족으로 적발이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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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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