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중구의 귀금속
상가에서 50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뒤
목걸이를 삼켜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미혼모로서 부양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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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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