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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입 서류 꾸며 수억 가로채..징역 3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7-10 15:18:20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억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담당 직원 36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경리직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대구시 동구의 한 중고차 상사에서
중고차 매입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5억7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회사 소유의 중고차 3대를 몰래 팔아
2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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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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