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벌인 고농도 폐수 특별단속에서
대구에서는 16개 업소가 적발돼
11곳이 고발당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12일동안 벌인 특별단속에서
수질기준을 60여배 초과한
금속연마 폐수 57톤을 무단방류한
대구 북구의 금속업체를 비롯한
16개 업소를 적발해 11곳을 고발조치하고
10곳을 영업정지 처분했습니다.
이는 환경부 전체 단속 결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아
지속적인 감시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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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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