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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전자발찌, 도입 7년 만에 14배 급증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7-07 15:39:02 조회수 0

◀ANC▶

지난 2006년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성폭행 살인사건 이후
반인륜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여] 제도가 도입된 2008년에 비해
대상자가 14배나 늘었지만
전담 인력은 제자리 걸음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전자발찌를 부착하면 24시간 내내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시를 받습니다.

어린이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에만 가도
경고음이 울립니다.

◀SYN▶보호관찰관
"(출입금지구역에) 머무르거나 지나가게 되면
경보가 발생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s/u)전자발찌는 처음에는 성폭력 범죄에만
적용됐지만 미성년자 유괴와 살인죄에 이어,
지난해에는 강도죄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cg)처음 도입된 2008년에는 150여 명이
전자발찌를 찼지만 지난해에는 2천 명을 넘었고
올해는 벌써 넉 달 만에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법무부는 효과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INT▶배영준/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전자발찌 시행 후에 성폭력 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8분의 1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전자발찌 훼손율도 선진국이 1~2% 정도이지만 저희는 0.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상의 문제도 많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는 많이 늘고 있지만
감시 전담 인력은 제자리 걸음이다보니
1인당 감시 대상자는 외국에 비해 4배,
법무부가 정한 적정 감시 인원보다도
2배 정도나 많습니다.

◀INT▶류제모/변호사
"관리인력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살인죄, 강도죄 같은 상대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적은 범죄자들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아동성범죄 피해자처럼 보호가 절실한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는"

또 전자발찌 적용 범죄 확대에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한 가운데
전자발찌를 통해 비명소리나 맥박, 체온까지
수집하겠다는 계획 역시 지나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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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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