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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위험천만' 통학버스 이달 말부터 단속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7-06 14:45:48 조회수 0

◀ANC▶

어린이집이다 학원이다 해서
아이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통학버스를
타야 하지만, 부모님들은 사고 때문에
항상 마음을 졸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달 말부터
통학버스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학원버스에서 내린 초등학생이 길을 건너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승용차에 치여 쓰러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학원버스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는 바람에
초등학생도, 맞은편 운전자도 모두 시야가
가려졌습니다.

◀INT▶사고 어린이 어머니
"너무 위험한 지역이어서 저희는 여기에
세워줬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원래는 어디에 세우기로 했습니까?) 저 안쪽에
여기에서 한 70m 더 들어가야 하고"

학원버스에는 학생이 내린다는 것을 알리는
점멸등도, 동승하는 보호자도 없었습니다.

◀INT▶학원 원장
"어린이 보호차량 표지만 뒤에 붙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의무적으로 동승자가
어린이집, 유치원에는 있어야 하지만 아직
학원에서는 그거는 의무 아니에요"

이렇게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에서도 오는 29일부터 전면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기간이 끝나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는 경찰에 신고해야 되고 보호자도 차량에 같이 타야 합니다.

통학차량 운전자는 점멸등을 켜고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해야 됩니다.

(cg)일반 운전자들 역시 통학차량 앞지르기를
할 경우 벌점 30점에 범칙금 10만원까지
내야 합니다.

◀INT▶성희영/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통학차량 운전자, 운영자뿐만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도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운행을 해야 하는 게 법의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u)하지만 학원버스 상당수를 차지하는
15인승 이하 차량의 보호자 의무 탑승 규정이
2년 유예되는 등 여전히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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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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