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환청에 시달리다 둔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송군의 이웃집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또다른 이웃집에 들어가
C씨에게 둔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A씨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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