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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임금체불한 대학 이사장 불구속 기소

김철우 기자 입력 2015-07-01 11:35:56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은 교직원 임금 등을
상습 체불한 혐의로 대구미래대학교
이모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 동안 교수, 직원 등 45명의 임금과
수당 5억 8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노동 당국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임금 일부를 지급해 남은 체불액은
1억 7천여만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직원들은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대구지방법원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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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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