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말다툼을 하다가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요금통에 동전을 던진 것을 두고 버스기사
50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운전기사 보호막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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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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