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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부가 짜장면값 가로채.. 벌금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6-28 18:04:0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부터 대구시 동구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에게 받은 음식값 5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또한 지난 2011년
중국음식점 주인 B씨가 건물주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며 준 임차료와 수도요금 등
14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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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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