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편의점에서 새벽에
혼자 근무하던 여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하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3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새벽 5시쯤
대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여직원을 위협해
금고 안의 현금 18만원을 빼앗고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여직원이 경찰 핫라인 신고용 전화기로
112에 신고하면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는데
재판부는 "치안을 심각하게 위협했으며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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