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거스름돈 만원을 덜 받았다고
속이려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시 남구에 있는
한 목욕탕에서 목욕 요금으로 5만원을 낸 뒤
거스름돈 4만 5천원을 받고도
3만 5천원만 받았다고 속이려 하다가
경찰에 넘겨져,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지만 범행이 발각돼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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