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감금, 폭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미의 한 복지재단 대표와
사무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장애인 2명의 손발을 묶고
나흘간 설탕물만 주는 등 십여 차례에 걸쳐
폭행, 감금하는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어린이집과 장애인시설 등의 보조금 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상습 감금 행위는 정당화될수 없지만
보조금 횡령의 경우,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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