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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 미끼로 돈만 챙긴 건설업자 입건

양관희 기자 입력 2015-06-25 09:11:31 조회수 0

대구 서부경찰서는
공사 계약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건축업자 56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건축업자 55살 강 모 씨에게 접근해
"접대비 등을 주면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신축 공사 수주를 따내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2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해 8월에는
강 씨에게 충주의 주거용 오피스텔
펜스 설치 공사를 하게 한 뒤
대금 2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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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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