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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업소 건물 임대 경찰 해임 정당"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6-25 10:09:0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에
건물을 빌려줬다가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유사성행위 업소와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
각각 자신의 건물을 임대했다가 파면당한 뒤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임대 수익을 얻으려고 묵인했다"며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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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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