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메르스 관련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51살 A 구의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 17일 보건소를 통해 받은
'메르스 관련 일일 상황보고서'를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문서에는 병원 격리자, 자택 격리자 등
10명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 모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숨졌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27살 B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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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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