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길 가던 여성을 폭행에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28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새벽 6시쯤
대구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과 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클럽에서 합석 제안을
거절했던 여성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영하 8도의 날씨에 의식을 잃은
이 여성을 두고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