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 1일 대구시 수성구의 한 가게에서
부양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뒤 자수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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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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