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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장 개설해달라" 향응 제공 공무원 자격정지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6-22 15:33:3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야시장 개설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55살
A씨에게 자격정지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두류수영장 소장 A씨는 B씨로부터
지난 2013년 3월쯤 야시장 개설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한 유흥주점에서
3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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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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