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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 여고생 강제추행..항소심도 징역 1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6-19 11:12:45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밤 10시쯤
경북의 한 여고 근처 골목길에서
야간자율학습을 마친 뒤 혼자 집으로 가던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입시를 앞두고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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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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