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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대학생 징역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6-19 16:45:53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채팅으로 만난 10대를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1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만난
14살 B양을 성폭행한 뒤 2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요구하고 대가로 받은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B양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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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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