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메르스 확정자와
격리자"라며 메르스와 관계 없는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SNS에 퍼뜨린
혐의로 3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남편이 보내준 참외 주문자 명단을
메르스 환자 명단으로 착각해 친척과 친구 등
10명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니터링을 통해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경우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