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차 계약금 갈등' 중고차업자 살해..항소심 징역 10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6-18 13:09:59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차 구입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고차 업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6년이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경산의 한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중고차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고차 상사 운영자 36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가족 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