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차 구입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고차 업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6년이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경산의 한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중고차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고차 상사 운영자 36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가족 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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