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신혼여행 비용 등
고객의 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운영자 3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자신의 여행사 사무실에서 B씨와 해외 신혼여행 계약을 맺고
350여 만원을 받는 등 지난 2월 말까지
40여 명으로부터 신혼여행 패키지 비용 등
9천 3백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려던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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