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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각종 공사 계약이나 비용과 관련해
비리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비리가 확인되더라도 아파트 관리규약이 허술해
책임을 묻기도 힘들어
주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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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오백여 세대가 살고 있는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
지난해 5월 시작된 15억 3천만원짜리
냉온수 배관 교체공사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수십 곳에서 물이 새는가 하면
공사를 마친 곳도 한참 물을 틀어놔야
뜨거운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SYN▶아파트 주민
"공사 전에는 한 바가지만 받으면
따뜻한 물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공사 후에는 거의 한 양동이를 받아야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배관을 확인하자 주민들에게 설명했던 배관과 계약서의 배관, 실제 시공한 배관
모두 다른 종류였습니다.
설계·감리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는 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NT▶대책위원회 부회장
"이런 것도 설계 변경이라든지 문서 동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린 거에요.그래서
주민들이 나서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해도
안 들어주고"
(s/u)결국 주민들이 대구시 공동주택 감사팀에
감사를 요청한 결과 이 아파트는 16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각각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을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책임이
밝혀지더라도 벌금 백만원 이상이 선고되지
않으면 그만두게 할 수도 없습니다.
관련자를 해임시키기 위한 주민투표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부터
협박과 방해에 가로막히기 일쑵니다.
◀SYN▶선거관리위원
"선관위원장한테 재선거와 보궐선거 다 하라고 했지만, 의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장이 선거 공고문을)붙이지
말라고 한다고"
아파트 관리규약이 현 집행부에 유리하거나
모호하게 된 경우가 많다보니
이런 일이 생길수 밖에 없는 겁니다.
◀INT▶대구 달서구청 관계자
"다 (아파트) 관리규약대로 선출하고
진행하는데 그런데 관리규약 그 자체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빈약한거죠"
결국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진 가운데
지금도 명예훼손과 폭행 등 고소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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