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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동생 아들 호적에 올려..벌금 백만원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6-12 17:17:5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불법 체류자 동생의 아들을
자신의 남편 호적에 올리고 여권을 만들어
엄마 품으로 보낸 베트남인 결혼이주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백만원을, 이 여성의
남편에게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각각 벌금 3백만원과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2년 6월 불법 체류중이던
동생이 출산 뒤 강제출국되자 조카를
자신들이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을 발급받아 조카를 베트남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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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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