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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징역 6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6-12 17:44:22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포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9살짜리 의붓딸 B양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흉기 조각이나
많은 음식물을 한꺼번에 삼키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는 B양에게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쓰게
강요한 뒤 목을 매 자살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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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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