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시행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북구청장 동생
52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쇼핑센터 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사 관계자 A씨로부터 "형이 구청장이어서 인·허가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5천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현금 3억원과 쇼핑센터 내부 설치
공사권 등을 받기로 했지만
5천 3백만원만 받자 추가 지급을 독촉하기도
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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