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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기초생활보장제도, 15년 만에 대폭 개편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6-10 15:06:39 조회수 0

◀ANC▶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15년 만에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전면 개편됩니다.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접수가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cg1)한 달 수입이 170만원인 이 가정은
최저생계비보다 3만원 정도를 더 버는 바람에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cg2)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주거급여
5만 4천원에다 수업료와 교과서값 등
교육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기준 일괄 지원하던 방식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와 의료, 주거와 교육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s/u)지난해까지 대구의 기초생활수급자는
9만 4천명 정도였지만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자는 14만 천명으로
5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cg3)하지만 우려도 많습니다.

대상자는 50%가 늘었지만
예산은 20% 정도 늘어난데 불과해
기존 수급자가 받던 돈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INT▶정한교/대구시 생활보장팀장
"혹 줄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행기 보전액'이라고 해서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실제로 받는 급여가 줄어들지 않도록 추가로 지급하는"

최저 생계비라는 절대적 기준 대신
중위소득이라는 상대적 기준을 채택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cg)중위소득의 몇 퍼센트까지 급여를 줄 지가
결국 재정 상태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어
최저 생계 보장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INT▶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현금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급여를 신청하는 수급자 수가 대폭으로
늘어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대부분 교육급여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자치단체의 상당수 조례와 규칙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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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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