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25살 A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2년 5월 14일 오후
대구의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모의권총 모양의 물건을 피해자 머리에 대고
위협한 뒤, 10대 소녀를 상대로
변태적인 성추행을 하고,
범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편안하게 머무르는 공간인 가정집에 침입해 범행을 한데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