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11년 전
대구의 한 주택가에서 채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42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4년 3월 대구시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앞 골목에서 지인 부탁으로
당시 33살이던 B씨에게 빌려줬던 7백만원을
받으러 갔다가 말다툼 끝에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술에 취한 채
전북의 한 지구대를 찾아가 "11년 전 사람을
죽였다", "죄책감에 시달려 불면증에
시달렸다"며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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