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6일 밤 9시쯤
대구의 한 주택 거실창문을 깨고 들어가
여자친구 B씨의 부모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B씨는 7개월 가량 사귀던 A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뒤 A씨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집 안팎에 폐쇄회로 TV까지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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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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