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대구 칠성시장 부근에
대형마트 입점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북구청이 롯데쇼핑 입점을 불허하자
시행사가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칠성시장에서
1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지하 2층, 지상 8층짜리 건물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한 시행사가
이곳에 쇼핑센터 허가를 받았고 그후
넉달 뒤 대형마트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s/u)지난 2006년 대구시가 4차 순환도로 안에
대형마트를 새로 짓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만들었지만 북구청이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 준 겁니다.
◀INT▶대구시 관계자
""대형마트를 하는 거는 안 된다" 반대 의견을 저희가 공문을 보냈죠. 2013년 5월 1일에 북구청에 대형마트하고 SSM 이런 거는 불가하다고"
대구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난 것은
당시 북구청장의 동생이
시행사로부터 5천 3백만원을 받고
허가 과정에 개입했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시행사는 지난해 6월 3일
사업자를 롯데쇼핑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북구청은 뒤늦게 골목상권 피해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INT▶북구청 관계자
"(채소 같은 1차 상품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바뀌면서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관계라든지 주위 시장들과
상생 협의해라..여파가 있지 않습니까,
롯데마트가 들어오면"
결국 이 시행사는 롯데로의 사업자 변경을
승인하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대구지방법원은
"이미 대형마트 허가가 난 상황에서
사업자 변경은 문제가 없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구청은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밝혔지만
이미 홈플러스, 이마트와 힘겨운 싸움을
펼치고 있는 칠성시장은 새로운 악재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