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각종 피부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뱀독 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천 이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버거씨병과 아토피 등 각종 피부질환 치료에
뱀독이 효과가 있다"며 중국산 뱀독가루 등을
사용해 뱀독치료제를 만들었다며
한 병에 50만원씩,
13명에게 천 15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오히려 증세가 악화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A씨가 할머니의 비법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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