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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괴롭혔다고 친구들 불러 폭행..집유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6-02 16:19:2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며
아들의 친구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와 A씨의 동생 45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학생인 자신의 아들이
친구 2명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돈을 빼앗기자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동생 B씨와 함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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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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