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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두 딸 8년 동안 성폭행..징역 10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5-30 17:25:31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동거녀의 두 딸을
8년 동안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동거녀의 두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사실을 동거녀에게 발각돼
두 차례 용서를 받고 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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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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