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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안 한 경영자 징역 6개월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5-30 17:33:3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시 중구의 한 무역회사를
실제 경영한 A씨는 지난 2013년에 퇴직한
근로자 B씨의 퇴직금 천 오백만원을 포함해
퇴직자 6명의 임금과 퇴직금 7천백여 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금까지도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책임을 자신의 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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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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