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4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한 포털 사이트에서
당시 12살이던 B양이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이를 해결해 주겠다며 B양에게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해
전송받은 뒤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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