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밀린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시 중구의 한 원룸에서
월세를 받으러 온 70대 집주인 B씨를 말다툼
끝에 목졸라 숨지게 한 뒤 B씨의 남편까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뒤 여자친구와 동해안 등지로
여행까지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범행에
이른 점 등 죄질이 무겁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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