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제공받은 뒤 이 가운데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자로부터
"사람들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그 댓가로 수익금의
4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5천만 건을 전송받아
이 중 220만 건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 수집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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