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등유를 넣고도
경유를 넣은 것처럼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로
결제해 유가보조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68살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경주의 한 주유소에서 등유를 주유하면서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결제를 해 유가보조금 2천5백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른 화물차 운전자 두 명도 같은 수법으로
각각 2천 3백만원, 2천4 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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