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기계 구입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농민과 농기계 판매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영천시 농민 53살 김모씨와
농기계 판매업자 61살 장모씨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농민과 업자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해
'친환경 유기농' 작목반을 허위로 만들고
농기계 구매 보조금 1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농기계 판매업자들은
농민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가로챘는데,
영천에서만 10억 9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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