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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을에 모텔이 50개가 있다면
주민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팔공산 자락에 있는 칠곡군의 한 마을 얘긴데요
당장 막을 방법도 없어
주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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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팔공산 자락에 있는 칠곡군의 한 마을에
모텔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전원주택 밀집지역 주변에도
모텔이 있을 정도로 눈만 돌리면 모텔이지만
그래도 부족한지 곳곳에서 대형트럭과 굴착기가
쉴새 없이 움직이며 모텔을 짓고 있습니다.
◀SYN▶공사관계자
(지금 여기만 몇 군데 모텔 공사 중이에요?)
"모르겠어요. 몇 군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우리는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할 얘기가 없죠."
c.g]"칠곡군에 있는 모텔은 102개,
이 마을에만 33개가 운영 중입니다.
게다가 허가가 나 공사중인 곳도 17곳.
칠곡군에 모두 203개 리가 있는데,
이 마을 한 리에만
군 전체 모텔의 절반이 있는 셈입니다.
주민들은 주거와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INT▶주민
"주민으로서는 기분나쁘죠. 환경(도 엉망이고).
전부 다 뭐라고 하면 팔공산에는 먹자, 자자
동네라고 소문났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칠곡군은 난개발을 막겠다며 2012년부터
이 곳에 숙박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업자들이 행정소송과 심판을 걸면서
이마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c.g]"1심에서 주거.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불허가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주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기존 숙박시설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업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갔지만 2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INT▶칠곡군 관계자
"소송까지 가고 패소하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법령 조례로 정해서
계획관리지역에서만큼은 모텔을 제한하려고."
칠곡군은 뒤늦게 조례를 바꿔
계획관리지역에 일반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예정이지만
뒷북 행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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