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54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2월
대구시 동구 신천동 모 식당에서
동료 교직원들과 회식 도중
장소를 옮겨서 회식을 이어가자며
여교사 48살 이모 씨의 양쪽 겨드랑이에
두 손을 넣으며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일관되게
"회식자리는 전 교직원이 있던 개방된
공간이었으며, 성추행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지만, 회식에 참가한 교직원들과
식당주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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